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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radori**0
2019-05-29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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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180원
근무기간
퇴직, 2019년 04월 ~ 2019년 05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제가 주휴수당, 근로자의 날, 모든 빨간날은 일하고 추가 수당도 못받고 일했고 또 일하면서 심적으로도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은 상태입니다. 공적에서는 대하면 안돼는 취급을 받아서 고용노동부에 신고를 했는데 받아야됄 금액을 더 불러도 됄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05-29 16:43
1. 근로자의 날을 제외한 모든 빨간날은 추가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2. 주휴수당은 최초 약속했던 1주 근로시간 / 40 * 8 로 계산가능합니다.
3. 더 부르신다고 하더라도, 노동청에서 인정될 가능성이 거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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