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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L_26203**8
2019-05-28 15:58
상담분야해고 > 부당해고
근로계약서작성함 (미교부)
급여시급 8,35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19년 05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5/20 일에 일을 시작해서 월화금토 하루 4시간 알바를 하기로했습니다. 근데 주휴수당을 안준다고 하셔서 주 3일으로 합의를 보고 일을 한지 일주일 되었는데 어제 월요일 4일차 일을 하고 저녁에 전화로 이전에 일하던 사람이 다시 할 수 있다고 연락이와서 쓰던 사람을 쓰는게 편해서 미안하게됬지만 다른 알바를 구해보라며 연락이왔습니다 이런 경우 부당해고에대한 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05-28 16:23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할 경우에는 30일전에 해고예고를 하여야 합니다. 이를 지키지 않으면 부당해고에 해당되며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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