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4대보험 공제액에 오류가 있는거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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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yj2**8
2019-05-27 17:34
상담분야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월급 1,150,000원
근무기간퇴직, 2018년 06월 ~ 2019년 06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노무사님, 안녕하세요?
명세표를 찍은 사진을 첨부파일로 제출할 수 없어 아래와 같이 타이핑으로 제출하는데요, 2018년도와 2019년도 4대보험에 관한 공제액이 이상한거 같아요.
제가 인터넷상으로 조사해보니 4대보험에 관한 공제비율이 아래와 같았거든요. 그 근거로 공제액을 계산해보았는데 직장에서 계산을 잘못 한거 같아요. 그것도 제 근무기간(2018년 6월1일 입사~2019년 6월 1일 퇴사) 전체에 걸쳐서요...
2018년도 2019년도
국민연금 9% 9%
건강보험 6.24% 6.46%
장기보험 0.46% 0.55%
고용보험 1.3% 1.3%
위에 인터넷상 공제율표로 제가 계산을 해보아도 공제액수가 일치하지 않고요, 심지어는 기본급이 같은 동일년도의 각월에 공제액이 같지 않은 것도 보이고요... 위의 표로 근거해서 제가 계산한 공제액보다 직장에서 더 많이 공제해간 걸로 보입니다.
하여간 직장에서 계산한 내역을 신뢰하기가 힘들다고 생각하여 긴 문의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다른 일로도 많이 바쁘시겠지만 급여명세표상 4대보험의 공제액수의 계산에 오류가 없는지 알고 싶고요, 제가 2018년 6월1일 입사 후 2019년 6월1일부로 퇴사하면서 미사용연차가 4일 남아있는데 정확한 액수가 어떻게 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그럼 도움에 미리 감사드리며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꾸벅~!
2018년 6월, 7월, 8월 급여명세표 각각 동일
기본급 1,050,000
급량비 100,000
국민연금 공제액 51,750
건강보험 공제액 35,880
장기요양보험 공제액 2,640
고용보험 공제액 7,470
소득세 공제액 -
주민세 공제액 -
건강보험 정산엑 -
2018년 9월 급여명세표
기본급 1,050,000
명절휴가비 262,500
급량비 100,000
국민연금 공제액 51,750
건강보험 공제액 35,880
장기요양보험 공제액 2,640
고용보험 공제액 7,470
소득세 공제액 -
주민세 공제액 -
건강보험 정산엑 -
2018년 10월 급여명세표
기본급 1,050,000
급량비 100,000
국민연금 공제액 51,750
건강보험 공제액 35,880
장기요양보험 공제액 2,640
고용보험 공제액 7,470
소득세 공제액 -
주민세 공제액 -
건강보험 정산엑 -
2018년 11월 급여명세표
기본급 1,050,000
급량비 100,000
국민연금 공제액 51,750
건강보험 공제액 35,880
장기요양보험 공제액 2,640
고용보험 공제액 7,470
소득세 공제액 -
주민세 공제액 -
건강보험 정산액 -
2018년 12월 급여명세표
기본급 1,050,000
급량비 100,000
국민연금 공제액 51,750
건강보험 공제액 35,880
장기요양보험 공제액 2,640
고용보험 공제액 7,470
소득세 공제액 -
주민세 공제액 -
건강보험 정산엑 -
2019년 1월 급여명세표
기본급 1,150,000 (기본급 인상으로 변경)
급량비 100,000
국민연금 공제액 51,750
건강보험 공제액 40,370
장기요양보험 공제액 3,430
고용보험 공제액 7,470
소득세 공제액 -
주민세 공제액 -
건강보험 정산엑 -
2019년 2 급여명세표
기본급 1,150,000
명절휴가비 575,000
급량비 100,000
국민연금 공제액 51,750
건강보험 공제액 40,370
장기요양보험 공제액 3,430
고용보험 공제액 8,120
소득세 공제액 -
주민세 공제액 -
건강보험 정산엑 -
2019년 3월 급여명세표
기본급 1,150,000
시간외 근무수당 28,840
급량비 100,000
국민연금 공제액 51,750
건강보험 공제액 45,230
장기요양보험 공제액 3,850
고용보험 공제액 8,450
소득세 공제액 -
주민세 공제액 -
건강보험 정산엑 -
2019년 4월 급여명세표
기본급 1,150,000
급량비 100,000
국민연금 공제액 51,750
건강보험 공제액 41,900
장기요양보험 공제액 3,570
고용보험 공제액 8,450
소득세 공제액 -
주민세 공제액 -
건강보험 정산엑 8,820
5월 급여명세표는 아직 받지 못하였습니다.
명세표를 찍은 사진을 첨부파일로 제출할 수 없어 아래와 같이 타이핑으로 제출하는데요, 2018년도와 2019년도 4대보험에 관한 공제액이 이상한거 같아요.
제가 인터넷상으로 조사해보니 4대보험에 관한 공제비율이 아래와 같았거든요. 그 근거로 공제액을 계산해보았는데 직장에서 계산을 잘못 한거 같아요. 그것도 제 근무기간(2018년 6월1일 입사~2019년 6월 1일 퇴사) 전체에 걸쳐서요...
2018년도 2019년도
국민연금 9% 9%
건강보험 6.24% 6.46%
장기보험 0.46% 0.55%
고용보험 1.3% 1.3%
위에 인터넷상 공제율표로 제가 계산을 해보아도 공제액수가 일치하지 않고요, 심지어는 기본급이 같은 동일년도의 각월에 공제액이 같지 않은 것도 보이고요... 위의 표로 근거해서 제가 계산한 공제액보다 직장에서 더 많이 공제해간 걸로 보입니다.
하여간 직장에서 계산한 내역을 신뢰하기가 힘들다고 생각하여 긴 문의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다른 일로도 많이 바쁘시겠지만 급여명세표상 4대보험의 공제액수의 계산에 오류가 없는지 알고 싶고요, 제가 2018년 6월1일 입사 후 2019년 6월1일부로 퇴사하면서 미사용연차가 4일 남아있는데 정확한 액수가 어떻게 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그럼 도움에 미리 감사드리며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꾸벅~!
2018년 6월, 7월, 8월 급여명세표 각각 동일
기본급 1,050,000
급량비 100,000
국민연금 공제액 51,750
건강보험 공제액 35,880
장기요양보험 공제액 2,640
고용보험 공제액 7,470
소득세 공제액 -
주민세 공제액 -
건강보험 정산엑 -
2018년 9월 급여명세표
기본급 1,050,000
명절휴가비 262,500
급량비 100,000
국민연금 공제액 51,750
건강보험 공제액 35,880
장기요양보험 공제액 2,640
고용보험 공제액 7,470
소득세 공제액 -
주민세 공제액 -
건강보험 정산엑 -
2018년 10월 급여명세표
기본급 1,050,000
급량비 100,000
국민연금 공제액 51,750
건강보험 공제액 35,880
장기요양보험 공제액 2,640
고용보험 공제액 7,470
소득세 공제액 -
주민세 공제액 -
건강보험 정산엑 -
2018년 11월 급여명세표
기본급 1,050,000
급량비 100,000
국민연금 공제액 51,750
건강보험 공제액 35,880
장기요양보험 공제액 2,640
고용보험 공제액 7,470
소득세 공제액 -
주민세 공제액 -
건강보험 정산액 -
2018년 12월 급여명세표
기본급 1,050,000
급량비 100,000
국민연금 공제액 51,750
건강보험 공제액 35,880
장기요양보험 공제액 2,640
고용보험 공제액 7,470
소득세 공제액 -
주민세 공제액 -
건강보험 정산엑 -
2019년 1월 급여명세표
기본급 1,150,000 (기본급 인상으로 변경)
급량비 100,000
국민연금 공제액 51,750
건강보험 공제액 40,370
장기요양보험 공제액 3,430
고용보험 공제액 7,470
소득세 공제액 -
주민세 공제액 -
건강보험 정산엑 -
2019년 2 급여명세표
기본급 1,150,000
명절휴가비 575,000
급량비 100,000
국민연금 공제액 51,750
건강보험 공제액 40,370
장기요양보험 공제액 3,430
고용보험 공제액 8,120
소득세 공제액 -
주민세 공제액 -
건강보험 정산엑 -
2019년 3월 급여명세표
기본급 1,150,000
시간외 근무수당 28,840
급량비 100,000
국민연금 공제액 51,750
건강보험 공제액 45,230
장기요양보험 공제액 3,850
고용보험 공제액 8,450
소득세 공제액 -
주민세 공제액 -
건강보험 정산엑 -
2019년 4월 급여명세표
기본급 1,150,000
급량비 100,000
국민연금 공제액 51,750
건강보험 공제액 41,900
장기요양보험 공제액 3,570
고용보험 공제액 8,450
소득세 공제액 -
주민세 공제액 -
건강보험 정산엑 8,820
5월 급여명세표는 아직 받지 못하였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05-27 18:00
상기 사항은 상담의 범위를 벗어납니다.
먼저 사업주에 문의해보시길 바랍니다.
먼저 사업주에 문의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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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
자
상담신청한 사람은 절박해서 글 올렸을텐데 상담의 범위를 벗어난다고 띡 한 줄 남기다니. 사업주한테 먼저 문의하면 과연 잘 해결해줄까 ㅎㅎ 글쓴이님 복잡해서 계산해주기 싫은가봐요 지역 관할 노동청이나 노무사 사무실 방문해보세요 노무사 상담비 많이 안비싸거든요 여기서는 무료라 그런지 성의있는 답변 못받을거 같네요
관할건강보험관리 공단에 전화 하셔서 취득일부터 산출 근거 여쭤보셔요 ~사업주가 일용근로금액을 얼마로 신고했는지 나옵니다. 고용보험및 국민연금도 공단측으로 본인이 문의 가능 합니다. 급양비는 실제 회사에서 밥을 주지 않고 돈으로 지급 했다면 비 급여이므로 사대보험 산출 근거에 해당하지 않아요. 조금이나마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님의 급여는 비과세포함 150만원(제외140만원)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정산되었으니 , 과다납부된 세금을 돌려달라기보단 사업주에게 못받은 급여를 달라고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그지 똥구멍의 콩나물을 빼먹지 알팍한 그 얼마나한다구 얄팍한 사업주 새끼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