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4대보험 공제액에 오류가 있는거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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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yj2**8
2019-05-27 17:34
3
1082
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1,150,000원
근무기간
퇴직, 2018년 06월 ~ 2019년 06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노무사님, 안녕하세요?

명세표를 찍은 사진을 첨부파일로 제출할 수 없어 아래와 같이 타이핑으로 제출하는데요, 2018년도와 2019년도 4대보험에 관한 공제액이 이상한거 같아요.

제가 인터넷상으로 조사해보니 4대보험에 관한 공제비율이 아래와 같았거든요. 그 근거로 공제액을 계산해보았는데 직장에서 계산을 잘못 한거 같아요. 그것도 제 근무기간(2018년 6월1일 입사~2019년 6월 1일 퇴사) 전체에 걸쳐서요...

2018년도 2019년도
국민연금 9% 9%
건강보험 6.24% 6.46%
장기보험 0.46% 0.55%
고용보험 1.3% 1.3%

위에 인터넷상 공제율표로 제가 계산을 해보아도 공제액수가 일치하지 않고요, 심지어는 기본급이 같은 동일년도의 각월에 공제액이 같지 않은 것도 보이고요... 위의 표로 근거해서 제가 계산한 공제액보다 직장에서 더 많이 공제해간 걸로 보입니다.

하여간 직장에서 계산한 내역을 신뢰하기가 힘들다고 생각하여 긴 문의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다른 일로도 많이 바쁘시겠지만 급여명세표상 4대보험의 공제액수의 계산에 오류가 없는지 알고 싶고요, 제가 2018년 6월1일 입사 후 2019년 6월1일부로 퇴사하면서 미사용연차가 4일 남아있는데 정확한 액수가 어떻게 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그럼 도움에 미리 감사드리며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꾸벅~!

2018년 6월, 7월, 8월 급여명세표 각각 동일
기본급 1,050,000
급량비 100,000

국민연금 공제액 51,750
건강보험 공제액 35,880
장기요양보험 공제액 2,640
고용보험 공제액 7,470
소득세 공제액 -
주민세 공제액 -
건강보험 정산엑 -

2018년 9월 급여명세표
기본급 1,050,000
명절휴가비 262,500
급량비 100,000

국민연금 공제액 51,750
건강보험 공제액 35,880
장기요양보험 공제액 2,640
고용보험 공제액 7,470
소득세 공제액 -
주민세 공제액 -
건강보험 정산엑 -

2018년 10월 급여명세표
기본급 1,050,000
급량비 100,000

국민연금 공제액 51,750
건강보험 공제액 35,880
장기요양보험 공제액 2,640
고용보험 공제액 7,470
소득세 공제액 -
주민세 공제액 -
건강보험 정산엑 -

2018년 11월 급여명세표
기본급 1,050,000
급량비 100,000

국민연금 공제액 51,750
건강보험 공제액 35,880
장기요양보험 공제액 2,640
고용보험 공제액 7,470
소득세 공제액 -
주민세 공제액 -
건강보험 정산액 -

2018년 12월 급여명세표
기본급 1,050,000
급량비 100,000

국민연금 공제액 51,750
건강보험 공제액 35,880
장기요양보험 공제액 2,640
고용보험 공제액 7,470
소득세 공제액 -
주민세 공제액 -
건강보험 정산엑 -

2019년 1월 급여명세표
기본급 1,150,000 (기본급 인상으로 변경)
급량비 100,000

국민연금 공제액 51,750
건강보험 공제액 40,370
장기요양보험 공제액 3,430
고용보험 공제액 7,470
소득세 공제액 -
주민세 공제액 -
건강보험 정산엑 -

2019년 2 급여명세표
기본급 1,150,000
명절휴가비 575,000
급량비 100,000

국민연금 공제액 51,750
건강보험 공제액 40,370
장기요양보험 공제액 3,430
고용보험 공제액 8,120
소득세 공제액 -
주민세 공제액 -
건강보험 정산엑 -

2019년 3월 급여명세표
기본급 1,150,000
시간외 근무수당 28,840
급량비 100,000

국민연금 공제액 51,750
건강보험 공제액 45,230
장기요양보험 공제액 3,850
고용보험 공제액 8,450
소득세 공제액 -
주민세 공제액 -
건강보험 정산엑 -

2019년 4월 급여명세표
기본급 1,150,000
급량비 100,000

국민연금 공제액 51,750
건강보험 공제액 41,900
장기요양보험 공제액 3,570
고용보험 공제액 8,450
소득세 공제액 -
주민세 공제액 -
건강보험 정산엑 8,820


5월 급여명세표는 아직 받지 못하였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05-27 18:00
상기 사항은 상담의 범위를 벗어납니다.
먼저 사업주에 문의해보시길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3
  • 첫댓글
    helloh**y
    2019-05-27 2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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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담신청한 사람은 절박해서 글 올렸을텐데 상담의 범위를 벗어난다고 띡 한 줄 남기다니. 사업주한테 먼저 문의하면 과연 잘 해결해줄까 ㅎㅎ 글쓴이님 복잡해서 계산해주기 싫은가봐요 지역 관할 노동청이나 노무사 사무실 방문해보세요 노무사 상담비 많이 안비싸거든요 여기서는 무료라 그런지 성의있는 답변 못받을거 같네요

  • KA_28071**4
    2019-05-27 2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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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할건강보험관리 공단에 전화 하셔서 취득일부터 산출 근거 여쭤보셔요 ~사업주가 일용근로금액을 얼마로 신고했는지 나옵니다. 고용보험및 국민연금도 공단측으로 본인이 문의 가능 합니다. 급양비는 실제 회사에서 밥을 주지 않고 돈으로 지급 했다면 비 급여이므로 사대보험 산출 근거에 해당하지 않아요. 조금이나마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 NV_25341**5
    2019-05-28 0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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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님의 급여는 비과세포함 150만원(제외140만원)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정산되었으니 , 과다납부된 세금을 돌려달라기보단 사업주에게 못받은 급여를 달라고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그지 똥구멍의 콩나물을 빼먹지 알팍한 그 얼마나한다구 얄팍한 사업주 새끼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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