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신고하기
차단하기
NV_23462**8
2019-05-27 16:44
0
37
상담분야
임금 > 퇴직금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시급 8,400원
근무기간
퇴직, 2018년 03월 ~ 2019년 05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제가 일주일에 이틀(토,일) 5시간씩 1년 2개월간 일했는데 퇴직금 요청 가능한가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05-27 17:56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되고 근속기간이 1년이상이 되어야 퇴직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