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쉬는시간이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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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on3**1
2019-05-21 07:10
상담분야근무환경 > 근로시간위반
근로계약서작성함 (미교부)
급여시급 100원
근무기간퇴직, 2019년 01월 ~ 2019년 04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시간제도 주휴수당과 휴일 수당이 있나요?
시간제도 근무초과수당이 있나요?
시간제는 쉬는시간이 없나요?
알바를 하다보니 장단점이 있지만 단점이 많네요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간제도 근무초과수당이 있나요?
시간제는 쉬는시간이 없나요?
알바를 하다보니 장단점이 있지만 단점이 많네요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05-21 09:54
먼저, 시간제근로자라고 하더라도 4시간 근로시 30분 이상, 8시간 근로시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합니다.
시간제근로자의 경우에도 연장 및 휴일의 초과근로에 대한 수당은 지급받으실 수 있으며(사업장규모, 단시간근로자 해당 여부에 따라 기준은 상이함),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주휴일(주휴수당)도 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시간제근로자의 경우에도 연장 및 휴일의 초과근로에 대한 수당은 지급받으실 수 있으며(사업장규모, 단시간근로자 해당 여부에 따라 기준은 상이함),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주휴일(주휴수당)도 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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