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최저임금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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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B_22136**1
2019-05-21 00:29
2
67
상담분야
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1,900,000원
근무기간
퇴직, 2018년 02월 ~ 2019년 05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10:00시부터 20:30분까지 근무 월6회휴무 190만원 기본금 최저임금위반맞나요?(4대보험안해줌)
위근무조건으로 해서 최저 얼마를 받아야하는건가요?
퇴직금을 준다고 했는데 제가 1년4개월을 일했는데 200만원만 준다고 하네요 수습기간 없었고 경력직으로 정직원으로 입사했습니다 최저월급 퇴직금 도대체 얼마를 받아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05-21 09:46
청소년근로권인센터 상담 특성 상, 구체적인 근로시간을 근거로 정확한 임금계산에 대한 상담은 어렵습니다. 다음의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 본 급 : (근로시간) * (시급)
▶ 연장수당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한 시간)
-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 : (시급) * 0.5가산
-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 별도 가산임금 없음
▶ 야간수당 (22:00 ~ 익일06:00 사이에 근로한 시간)
-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 : (시급) * 0.5가산
-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 별도 가산임금 없음
▶주휴수당
1) 1주일간 소정근로시간(일하기로 약속한 시간)이 15시간 이상이 되는 경우에
2) 1주일간 소정근로일(약속한 근로일)에 모두 개근(지각. 조퇴. 외출은 상관없음)
위 2가지 조건이 충족되는 경우에 받을 수 있으며, 계산방법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미만인 경우 [주휴수당=(1주 소정근로시간의 합)/40 * 8 * 시급]
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이상인 경우 [주휴수당=8 * 시급]임.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2
  • 첫댓글
    sktjsf**2
    2019-05-21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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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대 보험도 없이 그런다는건 맞는것 같네여..혹시 모르니 자세한건 노동청에 문의 하시길 바랍니다 미루지 마시고 바로바로 문의하세요

  • sktjsf**2
    2019-05-21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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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0정도 받는 곳이라면 4대보험은 기본으로 들어가는 곳이어야 맞는거죠..일용직이 아닌 이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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