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단기 알바 원천 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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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구몽
2019-05-20 23:25
1
105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8,35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19년 05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월화 아침 9시부터 4시까지 30분 휴게시간 포함하여 실근무(6.5시간) 인 알바생입니다! 주당 13시간 일하는거죠!
현 5월 20일부로 알바 시작해서 8월 13일날 끝납니다!
사장님께서 3.3 원천징수 한다고 하시는데 일당이 10만원 이하면 안해도 되는 거 아닌가요??

만약 한다면, 저는 내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 환급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종합소득세 신고시 근로계약서도 필요한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05-21 09:42
종합소득세 원천징수, 종합소득세 신고에 대한 사항은 세법에 관한 사항이므로 공인노무사가 자문하기에는 부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관련 사항은 세무사 등을 통해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1
  • 첫댓글
    baat**b
    2019-05-21 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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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청징수 합니다 회사측에서 부담하고 해주는곳잇고 알바비에서 빼고 주는대도 잇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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