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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27867**9
2019-05-19 04:08
0
69
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8,5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19년 05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안녕하세요.
지난주 화요일 부터 근로를 시작하여
화 7 수 11 목 7 금 8 총 33시간 근로를 하였습니다.

갑자기 중간계산을 해주신다고 급여를 입금해주셨는데
임금 계산이 8500 x 33 x 0.8로 주휴수당을 받지 못 하였습니다.

이는 33시간에서 휴게시간을 빼지 않았기때문이라고 하시는데 저는 근로하는 33시간동안 제대로 된 휴게시간을 배정받지 않았습니다. 휴게시간에 관련된 내용도 금일 전달받았구요.
사장님께서는 여유시간에 책보는 것, 밥먹는 것, 중간에 핸드폰 보는 것 다 포함되는 것이라고 말씀해주셨는데 근로시간에 핸드폰 보면 눈치주셨구, 밥먹는 것도 카운터를 벗어나지 못하게 하였으며, 여유시간에 책 또한 보지 못하게 하여 지적받은 이후로 본 적이 없습니다.

33이 그냥 곱해진 것은 휴게시간을 빼지 않았기 때문이라는데 주휴수당을 받고싶다면 받은 적조차 없는 휴게시간을 빼야한다고 주장하십니다.

또한 위 임금 계산시 곱해진 0.8은 내부 수습기간에 대한 3개월 90퍼센트 대신 10일간 80퍼센트의 임금을 지불하겠다는 내용인데 알바는 원래 무기계약이라 마찬가지라 1년 이상 계약과 취급이 같아 수습기간을 적용하겠다고 하시는데 이것도 정상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지 궁금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05-20 12:33
1. 수습기간을 적용하기 위해선 1년이상의 기간동안 근로계약을 하여야 하고, 근로계약서 상 수습기간을 둔다는 명시적인 조항이 있어야 인정됩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조건이 없는 경우 수습기간을 적용하여 임금을 줄일 수 없습니다. 또한 수습기간을 적용한다 하더라도 최저임금의 90%이상 지급하여야 합니다.

2. 휴게시간은 4시간의 근로시간일 경우 30분, 8시간의 근로시간일 경우 1시간이 의무적으로 주어져야 합니다. 이를 지키지 않은 경우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휴게시간은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에서 벗어나 근로자의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되어야 인정됩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휴게시간은 없었다고 봄이 타당합니다.

3. 주휴수당은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을 모두 근로한 후에 지급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귀하의 소정근로시간이 어떻게 되는지는 질의를 통해 알 수 없지만, 월~금의 주5일 근무제라 하면 이를 채우지 않았으므로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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