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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포함 임금계산 올바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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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26926**6
2019-05-18 2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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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일급 11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19년 05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주말 생산직 근무로 토, 일요일 각 일급 11만원으로 근로계약서 작성했습니다.(하루12시간 근무, 점심저녁 각 30분씩 식사시간) 일 시작전 주휴수당은 별도로 지급해준다고 하였습니다.

3월의 경우에는 2,3,9,10,16,17,23,24,30,31 이렇게 5주(10일근무) 근무하였습니다.

그런데 주휴수당포함하여 주급을 계산하면 260,520원5주로 132만원 정도가 되어야하는데,

저는 3월 5주 근무했는데 110만원을 받았습니다.
4대보험 적용한다고 하였습니다.

아무리 계산해도 주휴수당 포함시켜도 차액이 20만원정도 나기에 문의드립니다.

정당하게 급여가 지급된것인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05-20 12:25
[급여]

급여는 다음과 같이 계산할 수 있습니다.

▶ 기 본 급 : (근로시간) * (시급)
▶ 연장수당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한 시간)
-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 : (시급) * 0.5가산
-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 별도 가산임금 없음
▶ 야간수당 (22:00 ~ 익일06:00 사이에 근로한 시간)
-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 : (시급) * 0.5가산
-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 별도 가산임금 없음
▶주휴수당
1) 1주일간 소정근로시간(일하기로 약속한 시간)이 15시간 이상이 되는 경우에
2) 1주일간 소정근로일(약속한 근로일)에 모두 개근(지각. 조퇴. 외출은 상관없음)
위 2가지 조건이 충족되는 경우에 받을 수 있으며, 계산방법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미만인 경우 [주휴수당=(1주 소정근로시간의 합)/40 * 8 * 시급]
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이상인 경우 [주휴수당=8 * 시급]임.

계산하신 바대로 약 132만5천원의 월급이 책정됩니다. 미지급된 부분에 대하여는 임금체불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상시근로자수가 10명 이상이라면 연차수당도 발생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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