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아웃소싱에서 무단결근으로 소송을 건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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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20833**4
2019-05-17 18:16
2
194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일급 8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19년 05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00씨 00기획 000 입니다 오늘 출근안한거 당일펑크로 간주하고
금전적인 부분과 매장에
000씨가 펑크로 인해
피해입힌부분 책임 다 물을거니까
당장 연락주고 오늘출근안하면
바로 처리들어갈거에요

제가 공황장애 때문에 어제는 출근하고 오늘은 마트시식알바를 무단결석 하였는데요
오늘 이렇게 문자가 왔습니다.
만약 그쪽이 소송하면 저한테 서류가 날라오나요?
그리고 피해금액은 아웃소싱 업체와 마트가 피해본 금액을 청구하겠죠?배상액이 1000만원 이런식으로 나올지 궁금합니다.근로계약서는 작성안하였지만 근무신청서는 작성하였고 구두 계약도 있다는걸 알고 있으니 이점은 상관없을거 같습니다.
정말 면목이 없네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05-20 10:05
귀하는 성인근로자로서 자세한 상담은 02-6293-6120으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1. 근로계약의 체결형식
근로계약은 서면으로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관련법상 반드시 서면으로 작성하도록 하고있지 않으므로 구두계약에 의해서도 근로관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2. 근기법 제 20조에 의하면,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바상액을 예쩡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이는 실제 발생된 손해액과 관계없이 미리 위약금이나 배상액을 정하여 배상하게 하거나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자의 임금이나 퇴직금에서 상계하는 것을 금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 외에 실제 사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하여 민사절차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근로자의 불법행위로 사용자가 제3자에게 부담한 손해배상에 대해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고 이러한 취지의 내용을 근로계약에서 정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3, 실제 발생한 손해배상
근로자의 갑작스러운 퇴사로 사업장 내에 피해가 크다면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한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피해 정도를 입증하기 어렵고 소송에 드는 비용이 크기 때문에 발생 빈도가 낮으나 가능성은 있기 때문에 유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2
  • 첫댓글
    상쾌한매루치
    2019-05-17 2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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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두계약이 법적효력이 있나요? 녹취파일 없는이상 구두는 효력 없는걸로 아는데

  • ㅍㅂ
    2019-05-18 1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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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벤트회사가 어디에요대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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