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까지 계산 부탁드립니다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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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juwan
2019-05-17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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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8,350원
근무기간
퇴직, 2019년 05월 ~ 2019년 05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딱 이틀만 나가는 단기알바였습니다.
하루 11:30~22:00까지 10시간 30분 업장에 있었지만, 휴게시간 2시간 빼서 8시간 30분 급여만 지급받기로 했습니다.
급여 이틀치랑 주휴수당 포함해서 계산 부탁드려요 ㅠ
그리고 그 사대보험? 거기서 제외되는 수당까지하면 얼마일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05-20 09:11
1) 주휴수당은 근기법제55조 제1항에 근거한 주휴일에 지급되는 수당입니다.
이는 연속된 근로에서의 피로회복등을 위한 것으로서 유급휴일의 특별규정이 적용되기 위하여는 '평상적인 근로관계', 즉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여 왔고 또한 계속적인 근로제공이 예저외어 있는 상태가 전제되어 있어야 합니다.

즉,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소정 근로일 개근하면 발생하며, 1주만 일하고 그만두는 경우와 퇴직하는 주에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4주 미만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평균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되지 않음)

2) 급여는 다음과 같이 계산할 수 있습니다.

▶ 기 본 급 : (근로시간) * (시급)
▶ 연장수당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한 시간)
-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 : (시급) * 0.5가산
-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 별도 가산임금 없음
▶ 야간수당 (22:00 ~ 익일06:00 사이에 근로한 시간)
-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 : (시급) * 0.5가산
-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 별도 가산임금 없음
▶주휴수당
1) 1주일간 소정근로시간(일하기로 약속한 시간)이 15시간 이상이 되는 경우에
2) 1주일간 소정근로일(약속한 근로일)에 모두 개근(지각. 조퇴. 외출은 상관없음)
위 2가지 조건이 충족되는 경우에 받을 수 있으며, 계산방법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미만인 경우 [주휴수당=(1주 소정근로시간의 합)/40 * 8 * 시급]
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이상인 경우 [주휴수당=8 * 시급]임.

3) 적용되는 사대보험은 고용보험, 산재보험이 있습니다. 이를 적용한 자세한 임금계산은
02-1350 에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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