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이 경우에는 임금을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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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lscjf3**7
2019-05-16 23:41
0
131
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일급 90,000원
근무기간
퇴직, 2019년 04월 ~ 2019년 04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알바인데요 하루 모델하우스 알바갓는데 9~18시까지엿는데 사정이생겨서 17시 까지 근무하고 사장님께 말씀드리고 나왔습니다. 일급은 9만원이였고 경호였습니다 임금을 안주던데 ;; 이런경우에는 못받는게 정석인건가요? 궁금하더라고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05-17 11:31
정해진 근로시간 및 일당액에서 시간에 비례하여 받는것이 맞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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