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최저임금,주휴수당,주말근무에대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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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4805**9
2019-05-15 2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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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1,600,000원
근무기간
퇴직, 2019년 03월 ~ 2019년 05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제가 5인미만 사업장(헬스장)에서 오전(실근무8시간,휴게1시간), 월 2회 주말근무의 조건이었습니다. 파트타임이 아닌 직원으로 고용되었고(계약서 상엔 고용형태가 따로 명시되어있지 않음, 구두로 여쭤봄) 계약기간은 퇴사시까지였습니다. 세전 월 160만원을 받았습니다. 다른 추가임금은 전혀 없습니다. 수습이란 명목도 없었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지만 1부만 작성해서 제가 사진찍어간다고 하고 사진으로만 보관중인 상황입니다. 3월엔 28일,29일(2일)근무를 하였고, 4월 평일전체,주말2일근무(만근), 5월1일,2일,3일,7일8일(5일)근무를 하였습니다.
급여는 3월 이틀, 4월 160만원, 5월 실근무 5일 해서 총 1,961,290원을 받았습니다.
이 경우에
1. 3월5월 급여는 어떻게 산정이 되나요?
2. 4월도 만근하였고 계약상에 명시되어있는 월급을 받았지만 최저임금,주휴수당 등 위반 아닌가요?
3. 중도 퇴사시에 직원은 해당월 일수로 월급을 나눈다고 들었는데 실근무일만 더해지는 건지, 아님 주말, 공휴일도 유급처리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4. 4월은 그럼 19년 최저임금이 주휴 포함해서 174만원이라고 알고있는데 주말수당은 따로 받는건지 궁금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05-16 13:10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1. 3월 5일 급여는 어떤 내용을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2.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한다면, 실근무 8시간*5일로 가정할 경우 주휴수당을 포함한 금액이 1,745,150원입니다.. 또한 월 2회 주말근무가 있으므로 200,400원이 추가 발생합니다.(8시간*2일*1.5배*8,350원)
즉, 최저임금위반 및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3. 월급의 일할은 회사 내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나, 일한 시간에 대한 최저시급 이상의 급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4. 1주 40시간을 초과한 주말수당일 경우에는 따로 받는것이 맞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한국공인노무사회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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