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근로계약서 대신 작성한 업무위탁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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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6390**5
2019-05-15 2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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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근로계약서 > 관련서류미비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11,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19년 01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급여를 주는 업체가 변경 됨에 따라 이전 근로계약서를 대신해 업무위탁계약서를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업무위탁계약서에는 근로시간, 근무일, 업무에 관한 내용 등이 없었고 지급 받을 시급과 함께 위탁업무 관련 내용만 적혀 있는 계약서를 교부 받았습니다.

기존 근무 시간(4시간)과 업무를 변동 없이 수행하고 있습니다. 특이점은 급여를 지급하는 데 있어 3.3%를 공제하여 지급을 받았고, 이전에 받았던 연차수당 및 초과근무수당을 지급을 받지 못했습니다.
예로 이전에 급여를 주던 회사 기준 6시간 근무를 하게 되면 4시간은 시급으로 받고 2시간은 시급의 1.5배로 급여를 지급 받았습니다.
현재 변경된 회사 6시간 근무를 하게 되면 6시간을 계약한 시급으로 계산하여 지급 받았습니다.

그 외로 주5일 외로 추가로 인원이 필요하여 주6일 근로 한 날도 계약 된 시급으로 지급 받았습니다.

업무위탁계약으로 작성했기 때문에 급여 주는 업체에 주휴수당 및 연차수당 초과근로수당을 받지 못하는 건가요?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근무를 하고 있는 회사에 직원분들께 해당 업무에 관한 내용을 보고하고 퇴근을 하는 것으로 일을 하고 있는데 연차수당 등 받을 수 있는 돈을 못 받는 건가요?? ㅠㅠ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05-16 11:55
'업무위탁계약서'로 하였다고 하더라도 계약서의 내용 및 실제 근무하는 방식이 근로계약이라면 근로계약서에 해당합니다.

귀하와 사업주가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는 가정 하에
연차수당과 초과근로수당은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인 경우에 발생합니다.

이전 사업주, 현재 사업주와의 근로계약은 별도의 계약에 해당하므로 6시간 기준 근무에 대한 수당은 달리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다만 업무위탁계약의 이름으로 계약서를 작성한것과는 관계가 없으며
법적으로 1일 8시간 이내의 소정근로시간을 정할 수 있으므로 6시간을 소정근무시간으로 정한 경우에는 6시간*시급으로 지급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주휴수당의 경우에는 소정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이상이며,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에 발생합니다. (상시근로자수 무관)
동일하게 계약서의 명칭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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