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부당해고 신고
신고하기
차단하기
NV_26354**1
2019-05-11 17:31
0
101
상담분야
해고 > 부당해고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일급 50,000원
근무기간
퇴직, 2019년 05월 ~ 2019년 05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야광맨 업무지원팀 지원해서 2일간 일했습니다.
2019년 5월 8일(수) ~ 9일(목)


일 마치고 정리하려는데 한 사원이 와서 내일부터 6일간 일이 없으니 오지 말라고 하더라구요.
모집요강엔 주5일 3~6개월 근무였고 계약서를 쓸 때도 원할 때까지 근무라 했으니 당연히 매일 출근인줄 알았는데 뜬금없이 하는 말이 일이 없으니 출근하지 말라고..

몇차례 확인차 물어보니 대표가 와서 말하더라구요.
"남자 알바를 원했는데 지원자가 왔고 그사람이 와서 일해보고 그만 둘수도 있다. 그럼 다시 연락하겠다. 일용직을 쁍은거지 계약직을 쁍은거 아니니 따지지 말라."
위 사항에 대해서 사전 고지하지 않은 것을 따지니
그만 얘기하고 싶다며 뒤돌아서 가버렸습니다.
그 뒤로 대화할 수 없었고 회사를 나올 수 밖에 없었습니다.

정확히 해고가 된거지 잘 모르겠고 급여도 아직 받지 못했습니다. 부당한 해고에 대해 회사에 제재가 있었으면 좋겠는데 방법리 없을까요?

근로계약서 작성했고 필요하다면 사진 첨부 가능합니다.
도와주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05-13 15:14
저희 센터는 만24세 미만 청소년을 대상으로 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성인근로자 분의 경우 고용노동부(1350), 공인노무사회 성인근로자 상담(02-6293-6120), 서울노동권익센터(02-376-0001), 직장갑질119센터(카톡 상담만 가능, 오픈채팅 '직장갑질119') 등에서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