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말알바는 주휴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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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아아아
2019-03-25 04:16
상담분야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시급 8,35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19년 02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딱 5명 번갈아 가면서 하는 카페구요.
저는 주말 오후 타임입니다!
주 15시간 이상이면, 무조건 받는 줄 알았는데 아닌가요??
주5일 일이여야하나요??
-토5시간
-일6시간. 이렇게 일합니다
-수요일에 매주 연락와서 5시간합니다
5,5,6 이렇게 주 16시간 일하긴 하는데.못받나요?
저는 주말 오후 타임입니다!
주 15시간 이상이면, 무조건 받는 줄 알았는데 아닌가요??
주5일 일이여야하나요??
-토5시간
-일6시간. 이렇게 일합니다
-수요일에 매주 연락와서 5시간합니다
5,5,6 이렇게 주 16시간 일하긴 하는데.못받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03-25 17:21
주휴수당의 지급기준은 시간이며, 근무일수와는 무관합니다.
다만, 약정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발생합니다.
약정은 주말 2일인데 ,평일에 불러서 나가는 시간을 포함하여 계산하는 것이 아닌
약정된 2일의 근무시간을 가지고 계산합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다만, 약정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발생합니다.
약정은 주말 2일인데 ,평일에 불러서 나가는 시간을 포함하여 계산하는 것이 아닌
약정된 2일의 근무시간을 가지고 계산합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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