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말알바는 주휴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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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아아아
2019-03-25 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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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8,35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19년 02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딱 5명 번갈아 가면서 하는 카페구요.
저는 주말 오후 타임입니다!
주 15시간 이상이면, 무조건 받는 줄 알았는데 아닌가요??
주5일 일이여야하나요??
-토5시간
-일6시간. 이렇게 일합니다
-수요일에 매주 연락와서 5시간합니다
5,5,6 이렇게 주 16시간 일하긴 하는데.못받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03-25 17:21
주휴수당의 지급기준은 시간이며, 근무일수와는 무관합니다.
다만, 약정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발생합니다.
약정은 주말 2일인데 ,평일에 불러서 나가는 시간을 포함하여 계산하는 것이 아닌
약정된 2일의 근무시간을 가지고 계산합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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