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최저시급 주휴수당 미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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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23679**3
2019-03-24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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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7,5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19년 03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현재 파리바게트에서 알바 2주차 되었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안썼고, 6개월 일하기로 했는데 수습시간 3개월이라며 최저시급이 아닌 7500원을 준다 합니다.
또 하루에 6시간 5일을 일해서 총 일주일 30시간을 일하는데 주휴수당도 없습니다.
먼저 일하던 분들께 물어봤는데 여태까지 위에 말한 내용들을 다 못 받았다고 합니다.
점주한테 직접 말하면 일하는데 지장이 있을까봐 다들 그냥 일한다는데 이것도 고용노동부에 바로 신고하면 다 받을 수 있을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03-25 16:50
1년 이상의 계약기간을 정하였거나 계약기간 종료일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에 수습기간을 정할 경우 최초 수습기간으로부터 3개월까지 최저임금의 90%이상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또한 주휴수당은 약정한 근무시간이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1주 15시간 이상이면 발생합니다.

임금체불에 대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노동청은 돈을 받아주는 곳은 아니고 위반행위에 대한 처벌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곳입니다.
따라서 체불된 임금을 노동청에서 지급하여 주는 것이 아니라
근로자에게 돈을 받으면 사업주 처벌을 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쓰고 돈을 받도록 합의를 유도해 주는 곳이므로
전액을 모두 받을 수 있을지는 사업주와 합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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