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저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신고하기
차단하기
pain**7
2019-03-24 11:49
0
144
상담분야
임금 > 퇴직금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월급 467,6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18년 04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우선 긴 글 끝까지 읽어주신 분께 미리 감사드립니다ㅠㅠ
글이 다소 두서없지만 양해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 저는 작년 4월 1일부터 꾸준히 아르바이트를 한 학생입니다. 4대보험은 가입하지 않았구요, 작년 4월부터 올해 1월 2주차까지 주 2일 8시간씩 총 16시간 일했습니다. 근로계약서는 작년에 썼으나 2019년에 새로 쓰지는 않았구요 ! 가끔가다가 개인 일정으로 하루씩 빠지긴 했으나 제가 이곳에서 일한 거의 일년 동안 다섯번도 채 되지 않습니다

제가 올해 1월 2주차까지는 주 16시간씩(오후3시~11시) 근무했지만 사장님께서 최저임금이 올라 주휴수당과 퇴직금이 부담스럽다며 주 14시간(오후4시~11시) 근무로 바꾸셨습니다.
그렇게 1월 3주차, 4주차는 주 14시간씩 근무를 했고 3월에도 주 14시간씩 근무를 했습니다.
그런데 작년 추석, 올해 설 연휴 때는 제가 일 13시간씩 근무를 한 날이 많고(연휴 중 주말 외 근무, 근무일지 모두 있습니다) 2월엔 총 105시간을 일했지만 제가 1월 중순부터 14시간씩 일하기 시작해서 주휴수당 지급 의무가 없다며 2월 월급에 주휴수당을 제외하고 최저임금만 지급하셨습니다. (저는 2018년에 쓴 근로계약서, 주 15시간 이상 일하고 주휴수당을 지급한다 이후로 새로 쓴 적이 없습니다)(추석 연휴가 있던 2018년 9월에도 105시간 일했고 그땐 최저임금+주휴수당만 받았습니다)



이런 경우에 제가 이번 달, 혹은 다음 달 까지 일하고 그만둔다면

1. 2월 근무에 대한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2.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찾아보니 퇴직금은 주 15시간 월 60시간 이상 일해야 발생한다고 하는데 저는 꾸준히 그렇게 일하다가 올해 초부터 (1월 3주차, 4주차, 3월, 아마도 4월..?) 주 14시간 일해야합니다 이런 경우 퇴직금은 못받는건가요..? 정말 방법이 없을까요? ㅠㅠ

3.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고 작년 10월?쯤 부터 주 14시간씩 같이 근무하던 친구 A가 있는데 그 친구는 2월에 80시간 (주 20시간) 근무했어도 주휴수당을 받지 못하는건가요??

긴 글 읽어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ㅠㅠ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03-25 16:42
1. 주휴수당은 약정한 근로조건(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중간에 근무시간이 증가하는 것은 연장근로로 보고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을 뿐 입니다.
2. 퇴직금은 소정근로시간이 4주 평균 1주 15시간 이상인 기간이 1년 이상이면 발생합니다.
3. 말씀드린대로 주휴수당은 약정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계산하므로 연장근로에 대한 수당이 발생할지언정 약정할 때 없던 주휴수당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