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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pi0**2
2019-03-23 2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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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8,5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19년 03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근로계약서알바몬통해서 교부받았어요
월~금 5시간씩 일하는데
4월 마지막주보니
월화 가 있고 5월첫주가 수목금이면
급여를 매월1일에 받는데
어떻게 계산되나요?
월급으로 받을때는 해당월의 주휴수당을 합산해서
4월 월화근무한거는 5월에 받아지는건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03-25 16:02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저희 센터는 만24세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성인상담은 고용노동부(1350) 또는 공인노무사 성인근로자 상담(02-6293-6120)전화로 전화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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