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월급에서 10%떼고 지급한다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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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jddus0**5
2019-03-23 18:32
상담분야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시급 8,35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19년 03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일한지 한달이 다되가는데 근로계약서 작성도 안했습니다. 시급은 8350원인데 알바생들 함부로 그만두지 못하게 하려고 매달 월급에서 10%를 제외하고 지급한다고 다른 알바생에게 말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저는 첫달만 제외하고 지급한다고 들었습니다. 이럴 땐 어떻게 해야하나요?
만약 근로계약서에 6개월 근로기간으로 하고 매달 10%제외하고 지급하고, 6개월을 채워야만 10%로 제외한거 준다고 하는데 그렇게하면 불법이 아닌건가요?
개인적인 사정으로 6개월을 채우지 못한다면 제외된 금액은 되돌려받지 못하는건가요?
만약 근로계약서에 6개월 근로기간으로 하고 매달 10%제외하고 지급하고, 6개월을 채워야만 10%로 제외한거 준다고 하는데 그렇게하면 불법이 아닌건가요?
개인적인 사정으로 6개월을 채우지 못한다면 제외된 금액은 되돌려받지 못하는건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03-25 15:44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강제근로를 위해 임금의 일부를 사업주가 보관하고 있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7조 강제근로의 금지원칙 위반이며, 이를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여 집니다.
10%의 부분에 대하여는 임금체불로 진정신청을 하여 지급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또한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강제근로를 위해 임금의 일부를 사업주가 보관하고 있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7조 강제근로의 금지원칙 위반이며, 이를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여 집니다.
10%의 부분에 대하여는 임금체불로 진정신청을 하여 지급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또한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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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근데또 그걸받기위해서 진정서를 제출하여 사업주에게 통보가 가게된다면 불편해지게되고 서로얼굴붉히게되거나 해고하겠죠.. 알바들이 설수있는 자리가 너무없네요 위와같이 방법이나 법조항등을 읊어주셔도 시행할시에 걸리는게 너무많은게 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