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월급에서 10%떼고 지급한다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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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jddus0**5
2019-03-23 18:32
1
439
상담분야
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8,35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19년 03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일한지 한달이 다되가는데 근로계약서 작성도 안했습니다. 시급은 8350원인데 알바생들 함부로 그만두지 못하게 하려고 매달 월급에서 10%를 제외하고 지급한다고 다른 알바생에게 말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저는 첫달만 제외하고 지급한다고 들었습니다. 이럴 땐 어떻게 해야하나요?

만약 근로계약서에 6개월 근로기간으로 하고 매달 10%제외하고 지급하고, 6개월을 채워야만 10%로 제외한거 준다고 하는데 그렇게하면 불법이 아닌건가요?

개인적인 사정으로 6개월을 채우지 못한다면 제외된 금액은 되돌려받지 못하는건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03-25 15:44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강제근로를 위해 임금의 일부를 사업주가 보관하고 있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7조 강제근로의 금지원칙 위반이며, 이를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여 집니다.
10%의 부분에 대하여는 임금체불로 진정신청을 하여 지급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또한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1
  • 첫댓글
    Gyc1018
    2019-03-25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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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또 그걸받기위해서 진정서를 제출하여 사업주에게 통보가 가게된다면 불편해지게되고 서로얼굴붉히게되거나 해고하겠죠.. 알바들이 설수있는 자리가 너무없네요 위와같이 방법이나 법조항등을 읊어주셔도 시행할시에 걸리는게 너무많은게 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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