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수철이네 왕새우튀김 세종 아름점 임금체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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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bald97
2019-03-23 16:01
0
214
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9,000원
근무기간
퇴직, 2019년 03월 ~ 2019년 03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주급알바로 시급 9000원 근로시간 7시간해서 63000원을 받아야되는데 주급을 당일지급도 아니고 2주뒤에 지급한다는것도 이상하고, 오늘로 3주차인데 아직도 못받고있네요. 사장은 근로계약서 작성은 물론 안할 뿐더러, 통장번호도 묻지 않고 제 전화,문자,카톡 다 씹고 잠수타고 있는 중입니다. 노동부에 신고하는 방법 외에 엿 맥일수 있는 방법 있을까요? 참고로 다른 사람 번호로 전화해도 일부러 안받네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03-25 15:15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월급 또는 주급의 지급일은 사업장의 결정사항이라 무어라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지급하기로 약정한 날을 넘어서서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는 임금체불의 문제가 있습니다.

일을 그만두신 상황이라면 퇴사후 14일이 지나면 임금체불 진정을 하실 수 있습니다.
※ 진정서 제출 방법
①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방문하여 신고하거나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 지방청/센터 찾기→ 지방관서>
② 인터넷을 통한 진정제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 민원신청 → 서식민원 → [임금체불진정서] → 회원가입 후 작성하시거나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신청>

저희는 권리구제를 위한 상담을 해드립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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