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최저시급 편의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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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onie1**4
2019-01-17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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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5
상담분야
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8,35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19년 01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1. 근로계약서 기간 19년1월7일~19년12월31일 은 1년이상에 해당하나요? 1년미만에 해당하나요?
2. 편의점 평일 5일 7시간 근무인데, 첫 달 주휴수당 안준다고 합니다. 신고 가능한가요?
3. 1달동안 수습기간적용 해서 주휴수당까지 시급 8350원주겠답니다. 신고 가능한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01-17 16:46
1. 1년 미만에 해당합니다.
2. 주휴수당 미지급으로 신고 가능합니다.
3. 1년 미만이기에 수습기간을 이유로 임금을 감액 할 수 없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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