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이중알바?
신고하기
차단하기
KA_26569**6
2019-01-16 01:58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8,3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19년 01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기업에서 체인점형식으로 운영하는 뷔페oo점에서근무하고있는데 다른지점인ff점에서도 근무하고싶습니다
오전에는 oo점에서 근무하고
오후에는ff점에서 근무해도 뽑혔으면딱히문제되지않는건가요?
곧ff점면접을. 보는데 사전에
이미다른지점에서 근무중인데 시간협의문제때문에 그냥 오전에는 oo에서일하고 오후는ff에서일하고싶다
얘기안해도되는건가요?
오전에는 oo점에서 근무하고
오후에는ff점에서 근무해도 뽑혔으면딱히문제되지않는건가요?
곧ff점면접을. 보는데 사전에
이미다른지점에서 근무중인데 시간협의문제때문에 그냥 오전에는 oo에서일하고 오후는ff에서일하고싶다
얘기안해도되는건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01-16 11:02
현재 회사에서 겸업이나 다른 동종업체에서의 취업제한 등의 규정이 없다면 취업에 제한은 없습니다.
굳이 숨기실 이유가 없다면 면접때 이야기를 하시는 편이 낫지 않을까 생각듭니다.
굳이 숨기실 이유가 없다면 면접때 이야기를 하시는 편이 낫지 않을까 생각듭니다.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
자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