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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6569**6
2019-01-16 01:58
0
81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8,3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19년 01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기업에서 체인점형식으로 운영하는 뷔페oo점에서근무하고있는데 다른지점인ff점에서도 근무하고싶습니다
오전에는 oo점에서 근무하고
오후에는ff점에서 근무해도 뽑혔으면딱히문제되지않는건가요?

곧ff점면접을. 보는데 사전에
이미다른지점에서 근무중인데 시간협의문제때문에 그냥 오전에는 oo에서일하고 오후는ff에서일하고싶다
얘기안해도되는건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01-16 11:02
현재 회사에서 겸업이나 다른 동종업체에서의 취업제한 등의 규정이 없다면 취업에 제한은 없습니다.

굳이 숨기실 이유가 없다면 면접때 이야기를 하시는 편이 낫지 않을까 생각듭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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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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