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월급이 어떻게 책정된지 모르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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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wonmk**9
2019-01-16 01:31
0
65
상담분야
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월급 2,25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18년 12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2018년 출근 퇴근 근무시간 계
12월14일 11.5 22 10.5
12월15일 9 21 12
12월16일 11 23.5 12.5
12월17일 13 23.5 10.5
12월18일 11 23.5 12.5
12월19일 11 21 10 68
12월20일
12월21일 13 23.5 10.5
12월22일 9 21 12
12월23일 11 23.5 12.5
12월24일 11 22 11
12월25일 9 23.5 14.5
12월26일 11 23.5 12.5
12월27일 11 21 10 83
12월28일
12월29일 11 23.5 12.5
12월30일 9 21 12
12월31일 15 23.5 8.5 33
2019년
1월1일 10.5 23.5 13
1월2일 11 20 9 22
1월3일
1월4일 15 23.5 8.5
1월5일 9 21 12
1월6일 11 23.5 12.5
1월7일 11 20 9 42
1월8일
1월9일 15 23.5 8.5
1월10일 11 23.5 12.5
1월11일 11 21 10
1월12일 11 23.5 12.5
1월13일 9 21 12
1월14일 15 23.5 8.5 64 312

안녕하세요. 답변을 달아 주시러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적어놓은 급여는 기본 200 + 수습기간 끝나면 +10 식비지원 +15 해서 225라고 적었습니다.
아직 수습기간이라고 알고 있고,
어제 들어온 월급은 1,895,980이고 12월 15일~ 1월 14일 월급 + 12월 14일 일급 이라고 들어왔습니다.
지원은 225를 보고 지원 했었는데 근무량에 비해 월급이.. 어떻게 해야 좋을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은 아직 하지 않았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01-16 10:25
우선 근로계약서를 아직 작성하지 않아서 명확한 근로계약은 알 수 없으나(특히 약정된 근로시간)

아직 수습기간 중이라면 기본급 200만원, 식대지원 15만원을 지급받는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기본급이라 하면 1주 40시간, 월 209시간의 법정근로시간에 대한 임금으로 1주 40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는 별도로 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실수령액으로 급여를 제대로 받은 것인지 파악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회사에 급여명세서를 요청하셔서 확인해 보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구체적인 상담은 유선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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