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 포함 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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뚜찌빠찌뿌찌
2019-01-08 2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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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일급 7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18년 12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2019년 1월 18일부터 2019년 2월 4일까지 휴무 없이 연속으로 일하기로 구두 계약을 일단 하였고 계약서는 작성 전입니다. 식대는 별도 지급 되지않구요 하루근무 8시간(식사시간1시간+휴식30분 포함)으로 일당 7만원인데 작년에 똑같은 조건으로 5일근무한 계약서를 보니 주휴수당이 포함된 금액이라고 적혀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주휴수당을 주지않겠다고하는데 알바몬 노무상담에 전화해보니 일주일중 하루가 휴무로 주어져야하지맘 휴일없이 연속으로 근무하게 될 시 주휴수당2주간 금액인 14만원이 지금되어야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벤트에이전시에서 일을 단기적으로 받아서 하는 일당제 단기파견인력(행사도우미)도 주휴수당조건에 해당되지않나요?주휴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 계약조건인가 묻고싶습니다.더불어 업주가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겠다고 하면 어떻게 대처해야하나요?아니면 구두계약을 파기할 수 있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01-09 10:25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주휴수당은 근로계약 당시 1주에 근로하기로 약속한 시간(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를 개근한 경우에 지급됩니다.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1주 15시간 이상 근로하기로 약속하였다면, 개근한 주에는 주휴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으면 노동부에 진정, 고소가 가능합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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