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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26144**5
2019-01-08 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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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월급 35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18년 12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일단 독서실총무알바이고요, 최저시급이아닌 월급을 받고있습니다. 평일 5시30~1시30 까지 카운터를 보고있습니다 크게 하는일은없지만 마감정리와,등록자를 받고있습니다. 독서실측에서는 공부를 하는식으로해서 자리 하나를 제공해주고 35만원을 월급으로 준다고했습니다. 그리고 독서실일을 도와준다는식으로 계약서를 작성한다했지만 아직 그런계약서를 작성하지는않았습니다. 아마 잊어버리신거같고요. 그래도 최소한 하루 3시간정도는 일한 보상을 받고싶은데 35만원에 자리하나는 너무 적은거라생각됩니다.4대보험은 가입되어있는지 잘모르겠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01-08 10:23
최소한 카운터를 보는 시간에 대해서는 최저임금 이상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다만, 근무시간 이후 별도의 독서실 자리하나의 비용은 근로계약서 작성을 통해 임금과 공제합의를 하셨다면 공제될 수있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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