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수습기간 편의점 부당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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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23159**1
2018-11-16 2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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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해고 > 부당해고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시급 7,53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18년 11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9월 15일부터 두달동안 일했구요
갑자기 문자로 아무 이유 설명도 없이 내일부터 나오지 말라네요
주말근무로 총 17번 나갔습니다
업무중 지적받은건 없습니다 두번 지각했구요
아직 2개월이니 수습기간인가요?
근데 수습기간은 임금의 90% 지급 일텐데 임금음 100% 다 받았어요
부당해고로 위로금 받을 수 있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8-11-19 09:21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수습기간은 당사자간에 "수습기간"을 정했는지 아닌지에 따라 정해집니다. 그러한 수습기간에 대한 약정이 없었고, 근로계약기간을 2개월 이내로 정했다거나 하는 사정이 없었다면 해고예고의 적용대상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30일 전 해고예고를 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30일분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청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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