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알바 첫날 교육 시급 지급, 주휴수당, 근로계약서 등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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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P
2018-11-16 09:22
1
529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7,63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18년 11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이번에 처음 알바를 하게 되어 알바에 대한 기초상식 외에 세세한 내용들은 잘 몰라서 이렇게 질문을 드립니다.

이번주 토요일에 처음 교육 받고 일요일부터 정식적으로 알바를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직종은 편의점 주간 알바입니다.
아직 면접만 보고 채용 문자만 받아서 근로계약서 작성 등 상세한 내용은 듣지 못했습니다.

1. [첫날 교육 시급 지급]
원래 아침 10시부터 시작하는데, 토요일 첫날 오후 3시부터 교육을 받자고 하십니다.
시급을 받을 수 있을까요?
받을 수 있다면, 퇴직할 때 말씀을 드리고 미지급 수당에 포함시켜 받을 수 있나요?
아니면 바로 말씀을 드려 처음에 받지 않으면 나중에는 받을 수 없나요?
또, 따로 서류로 받을 수 없는 경우 교육을 받았다는 증거는 어떻게 남기면 될까요?(녹음, 문자 등)

2. [근로계약서 내용 위반]
고용주 혹은 제가 근로계약서에 나와있는 계약 기간, 출퇴근 시간, 임금 지급 시간 등을 어길 경우 위약금 등이 발생하나요?

3. [근로계약서 작성]
근로계약서는 제가 작성하나요, 고용주가 작성하나요, 둘이 함께 작성하나요?
필요한 서류는 누가 가지고 있나요?

4. [주휴수당]
토요일 아침 10시~저녁 8시까지, 일요일 아침 10시~저녁 7시까지 이틀 간 1주일에 총 19시간 일합니다.
면접 때 주휴수당은 없다고 하셨는데, 일단 알바를 하고 퇴직할 때 받을 수 있나요?
근로계약서 상으로 주휴수당 미지급 혹은 주휴수당 포함 시급이라고 하면 받을 수 없나요?
혹은 주휴수당 미지급 혹은 주휴수당 포합 최저시급에 미치지 못하므로 근로계약서 상 이러한 내용을 작성할 수 없나요?
만약 받을 수 있다면, 1주일에 9.5시간의 시급을 더 받는 게 맞나요?

5. [출퇴근 입증]
제가 오늘 나왔는지, 몇 시에 출근했는지, 몇 시에 퇴근했는지 등은 어떻게 입증할 수 있나요?

6. [출퇴근 시간 변동]
제가 지각을 하거나 제 다음 알바가 지각을 해서 하루 일하는 시간이 줄거나 늘어난다면 이는 시급에 영향을 미치나요?
미친다면 몇 분 단위로 영향을 미치나요?
그 늘어나거나 줄어든 시간은 어떻게 입증할 수 있나요?

알바를 처음 하는지라 모르는 내용이 많습니다.
혹여 답변이 난해하거나 너무 깊은 내용이라면, 이를 알아볼 수 있는 사이트나 링크 등을 알려주셔도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8-11-16 11:53
1. [첫날 교육 시급 지급]
교육시간이라 하여도 채용되고 나서 업무관련 교육을 든는 부분에 대해서는 임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업주에게 말을 해 바로 받을 수 있다면 좋고, 주지 않는다면 임금채권은 3년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해당월급여가 지급된 날로부터 3년까지 청구가능합니다.
증거도 생각하신 방법대로 남겨두시면 되구요.


2. [근로계약서 내용 위반]
근로기준법 제20조는 위약예정을 금지하고 있어 근로자에게 위약금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지각/결근에 대해 임금 공제는 가능합니다.
사업주의 경우 처음에 말한 근로조건과 다르게 근로를 시킨다면 근로기준법 제19조에 따라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3. [근로계약서 작성]
계약서이므로 둘이 함께 작성하여야 하며, 각각 1부씩 나눠가져야 합니다.


4. [주휴수당]
주15시간 이상 일하고, 1주간 개근하였다면 발생합니다. 강행규정이므로 사업주와 안 받기로 합의하였어도 받을 수 있습니다.
못 받은 급여는 상술한 바와 같이 3년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 계산법은 인터넷에 나와있으니 검색하시면 쉽게 찾으실 수 있습니다.


5. [출퇴근 입증]
해당 사업장에 지문출퇴근인식기 등이 있는 경우 이에 의하고, 없다면 근로자와 사업주가 출퇴근 기록부를 작성하고 쌍방이 확인하면 될 것입니다. 이러한 부분이 어렵다면 사업장의 CCTV 자료등을 복사하는 것으로도 가능하겠습니다.


6. [출퇴근 시간 변동]
급여는 분단위로 계산할 수 있으므로 본인의 지각 또는 연장근로 시에는 급여의 공제 또는 추가급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5번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1
  • 첫댓글
    HTP
    2018-11-16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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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세한 답변 감사합니다. 알려주신 정보들 잘 기억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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