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퇴사전 결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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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좀
2018-11-16 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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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1,60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17년 11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회사에 11월 퇴사일정통보는 완료했고 아직 사직서는 미작성상태인데요

일이너무힘들어서 못버틸거같아서 ㅠ
휴무제외하고 지금 실출근일수는 주말포함 4일정도남았는데
여기서 제가 무단결근해버리면 퇴직금은 못받는건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8-11-16 11:17
4일 뒤 만 1년이 되신다는 말씀이시죠?
현재 상황에서 무단결근하시면 본인 자의로 퇴사한 것이 되므로 1년의 기간을 채우지 못해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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