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ㅋㅈㅇㅁㅇ
2018-11-15 19:01
1
241
상담분야
해고 > 부당해고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시급 7,53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18년 10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매장자체가 사장님이 거의관여안하시고 매니저가 사장님처럼 다 관리하는데
매니저하고 사이가안좋아서 자주싸워요 폭언까지는 아니지만 잔소리가엄청심하고 일혼자다하게하는등 그래서 천천히쉬엄쉬엄일하고 매니저말에 대꾸하고거의 싸우다시피자주하는데 그러다가 매니저가 저를 해고하면 부당해고로 신고할수있나요?
그리고 의무로10분씩 일찍나오는게 규칙이라고 해서 매일5분정도 더일하는데 추가근무수당 받을수있나요?
매장도착하면 지문으로 출첵하는데 매일 매장복 갈아입고 출첵하고 갈때는 지문누르고 옷을갈아입으러 가라고합니다 결국 매장옷갈아입는시간은 지문인식상 일하는시간으로 안쳐지는데 그것도 추가근무수당에 넣을수있나요?
그리고 미리말안하고 갑자기그만두는 경우에도 추가근무수당,주휴수당까지 전부받을수있나요?
위에다 신고는 어디다해야되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8-11-16 10:59
1. 매니져와 싸움에 가깝게 지시를 거부하신 것은 업무상의 지시 불이행으로 징계가 가능한 사유입니다.
이를 이유로 징계해고를 당하시게 된다면 그 과정의 합법성을 따져보아야 부당해고 여부가 판단 가능하겠습니다.

2. 추가근무수당을 받을 수는 있는 부분이나, 지문인식기에 시간이 찍혀있지 않으므로 이를 입증할 수 있는 별도의 자료가 필요합니다. (사업주가 옷 갈아입고나서 찍으라고 지시한 메시지나 회사 내 매뉴얼 등)

3. 말을 안하고 그만두게 되더라도 기왕에 근로를 제공한 부분에 대한 임금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사직의 통보는 서로간의 예의이니 미리 말을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1
  • 첫댓글
    NV_24788**1
    2018-11-16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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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도 매니저랑 트러블 오지는데 남일 같지않아서 얘기좀 나누고싶네여 ㅜㅜ 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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