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사대보험 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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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nbi4**8
2018-11-11 2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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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월급 2,23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18년 09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사대보험 가입시 실 수령액 좀 알려주세요.

실 수령액이 2,233,670원이고 소득세랑 주민세를 공제한 금액이 2,159,960원 입니다.

이번달 부터 사대보험을 가입했는데
그럼 사대보험을 뗀 월급은 얼마가 될까요?

그리고 입사 한지는 2달이 넘었고 사대보험은 이제 가입했는데
사대보험을 든 첫 달은 돈을 안낸ㄷㅏ고 하는데 맞나요? 맞다면 입사한지 좀 지난 후에 들었어도 해당이 되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8-11-12 09:44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4대보험은 신고일과 입사일을 구별하셔야 합니다. 입사 2달차에도 실제 입사일대로 입사신고를 하게 될 경우, 최초 입사일로 가입시기가 소급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건강보험의 경우 월 중도에 입사한 경우 그 달에는 보험료가 발생하지 않고, 그 다음달부터 보험료가 발생합니다.

4대보험료 정확한 액수는 http://www.nps.or.kr/jsppage/business/insure_cal.jsp 국민연금공단 간이계산기를 이용하여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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