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연차 사용 시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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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만
2018-11-09 22:50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
근무기간재직 중, 2017년 07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1. 연차 사용 시, 상사에게 연차 사용 사유를 꼭 말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사생활과 관련된 부분이라 말하기 좀 꺼려져 그렇습니다.
2. 현재 내가 사용할 수 있는 연차는 몇 개 있는지, 연차 갯수 계산법도 문의드립니다.
사생활과 관련된 부분이라 말하기 좀 꺼려져 그렇습니다.
2. 현재 내가 사용할 수 있는 연차는 몇 개 있는지, 연차 갯수 계산법도 문의드립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8-11-12 09:10
연차는 1년에 80% 이상 출근시 근로자에게 15일 유급휴가가 주어집니다.
연차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개인적인 사유라고 말하면 될듯합니다
1년 미만은 1개월근무시 1개씩이고 개정법을 적용받는 경우 1년이상 근무시 26개도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연차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개인적인 사유라고 말하면 될듯합니다
1년 미만은 1개월근무시 1개씩이고 개정법을 적용받는 경우 1년이상 근무시 26개도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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