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연차 사용 시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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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만
2018-11-09 22:50
0
154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
근무기간
재직 중, 2017년 07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1. 연차 사용 시, 상사에게 연차 사용 사유를 꼭 말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사생활과 관련된 부분이라 말하기 좀 꺼려져 그렇습니다.

2. 현재 내가 사용할 수 있는 연차는 몇 개 있는지, 연차 갯수 계산법도 문의드립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8-11-12 09:10
연차는 1년에 80% 이상 출근시 근로자에게 15일 유급휴가가 주어집니다.
연차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개인적인 사유라고 말하면 될듯합니다
1년 미만은 1개월근무시 1개씩이고 개정법을 적용받는 경우 1년이상 근무시 26개도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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