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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mrd**u
2018-11-09 17:25
0
4297
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8,000원
근무기간
퇴직, 2018년 11월 ~ 2018년 11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상시근로자수는 잘 모르겠습니다.

단기로 수, 목, 금 삼일, 하루7시간(점심시간 포함8시간) 근무했습니다.

주휴수당 받을수 있을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8-11-09 17:57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3일 단기근무 후 퇴직하는 경우 향후 계속근로관계를 예정하지 않고 있으므로 주휴수당이 발생할 여지가 없습니다.

저희 센터는 원칙적으로 만 24세 이하 청소년, 대학생을 대상으로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만 25세 이상의 근로자이신 경우 지역 노무법인에서 상담하시거나, 공인노무사회가 운영하는 무료노무상담(02-6293-6120)등을 통해 적절한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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