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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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lwndud9**8
2018-09-22 2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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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월급 7,53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18년 08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저희가게월급날이 매달20일인데 제가 8월말부터 일을시작하여 10만원정도를 9월20일날에 받아야하는상황입니다 근데 20일날에 주기는커녕 아직도 주지않고 오히려 다음주 화,수,목요일날준다고 해서 제가 20일날이 월급날인데 내일까지 어떻게 안되겠냐했더니 그럼 한번 얘기해보겠다라고 연락이왔습니다 원래 알바가 이런건가요? 전에했던알바는 월급날 꼬박꼬박 말하지않아도줬는데 여긴 다른알바생이 저한테 월급날전에 달라고말을해야 준다고 오죽하면 말할까요 어떻게하면 월급날 제때제때 받을수있을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8-09-27 09:31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에 의해서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사한 날부터 2주 이내에 임금을 모두 지급해야 합니다.
이 기간내에 지급되지 않는다면 퇴사일부터 2주가 지난 후에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서 접수 가능합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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