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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1766**7
2018-09-22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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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2
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7,800원
근무기간
퇴직, 2018년 09월 ~ 2018년 09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http://m.albamon.com/recruit/view/gi?algino=58901279

2018년 9월 15일 근무 했습니다. 근로계약서는 따로 작성하지 않았고, 알바후에 안내받은 사이트에 아것저것 입력하고 나니 단기계약서가 나와서 캡쳐를 해놨습니다.
09:00 ~ 19:00 근무했고, 쉬는시간은 1시간이 채 안되었습니다. 분명 수요일 급여 지급이라고 보내주신 사이트 https://m.cafe.naver.com/goodalbaba/191 이곳에도 있었고 알바 후에 문자로도 왔습니다. 그런데 수요일 저녁이 되도 지급이 되질 않아 문자를 수차례 보냈는데 답장도 안하다가 목요일에 문자를 보내보니 아무런 공지도 없이 금요일 저녁 지급 예정이라는 답장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기다리고 있었는데 결국 토요일 오후인 현재 입금이 되지 않았고 문자를 보내보고 전화를 해봐도 답도 없고 전화도 받지 않습니다. 급하게 쓸 일이 있었는데 급여를 주지 않아 못하고있네요 ㅜㅜ 어떻게 해야되나요?
담당자 연락처는 ㅡ이승영 부장 이메일 kosamui1@naver.com 전화 010-5023-7564ㅡ 입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8-09-27 09:20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에 의해서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사한 날부터 2주 이내에 임금을 모두 지급해야 합니다.
이 기간내에 지급되지 않는다면 퇴사일부터 2주가 지난 후에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서 접수 가능합니다
임금체불 사건을 혼자 진행하기 어려우면 청소년근로권익센터에서 무료로 노무사님을 배정하여 상담 및 권리구제가 가능합니다.(만24세 이하 대상, 만25세 이상인 경우에도 대학생이라면 지원가능)
노무사님과 심층 상담 후 해당 내용에 대해서 대리로 진정접수가 가능하며 임금체불 사건을 함께 진행할 수 있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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