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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be**1
2018-09-21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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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9,02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17년 08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2017년8월 주5일 근무 계약서 작성

-2018년 2월 일이 없어 주3회 근무계약서 작성시 회사 사정상 추가 근무 할 수 있다 기재함(연월차 문의시 주3회 근무라 없다함)

-2018년 5월 회사 사정상 다시 주4회 근무하고 있으며 9월달은 바쁜달이라 주5일로 근무하게됨 단, 9/21일은 회사에서 쉬라하여 쉬게됨

중간 7월 20-8월17일까지 회사 승인 하에 쉬었음
(쉬는 동안 무급) 7-8월 쉰날 제외 근무하여 월급받음


회사에서 근무 요일을 정해주고 주4회 근무시에도 저는 연월차가 발생할수 없나요?

9월같은 경우 한달 꽉차게 근무하며 회사에서 하루 쉬라고 하는경우 이런 경우도 월차가 없는건가요?

다른 직원들은 월차 사용하는데 저만 아르바이트이고 주4회 근무라 안 좋은 여건인거 같습니다.

1년 넘게 알바로 근무중인데 년월차 사용방법이 궁금합니다.

-회사 상시 근무자는 5인이 넘는 회사입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8-09-21 18:49
주 5인이상은 연차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단, 단시간 근로자는 비례결정의 원칙에 따라 40시간 근로자에 비례해서 연차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40시간 근로자가 1일 연차가 8시간이라면, 20시간 근로자는 4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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