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추가근무수당 미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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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fka9**8
2018-09-19 17:14
0
165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
근무기간
퇴직, 2018년 09월 ~ 2018년 09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안녕하세요
제가 9월5일~6일 (근로계약서 미작성, 총급여 120,480원 3.3%세전, 08시~17시근무)
위와같은 조건으로 근무 하였습니다. 그런데 5일에는 30분 추가근무를 하였고 채용담당자에게 추가근무에 대해 알렸습니다. 그러나 급여지급시 추가근무에 대한 급여는 빠졌더라구요

물론 금액은 얼마 안됩니다. 그 돈 안 받아도 상관 없습니다. 저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이런 피해를 입었을수도 있고, 그들도 금액이 작기때문에 그냥 넘어 갔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런 잘못된 방식을 바로 잡고 싶습니다.

돈 몇천원 받자고 하는 일이 아님니다. 안받아도 됩니다.
다만 이러한 잘못된 관행을 바로 잡을 방법이 궁금합니다.
고용노동부에 문의하면 될까요?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8-09-19 17:49
채용당시 근로조건은 9월5일~6일 (근로계약서 미작성, 총급여 120,480원 3.3%세전, 08시~17시근무)로
5일의 30분 연장근무가 업무상 불가피하여 연장근무 전에 회사채용 담당자에게 연장근무에 대하여 승인을 받고
연장근무를 했다면 연장근로 30분에 대한 급여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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