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단기알바생도 빨간날 1.5배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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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njung5**7
2018-09-18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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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일급 72,5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18년 09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단기로 13일근무합니다.
쉬는날없이 연속으로요.
계약서 작성 해주신다했는데 3일째인데 아직 안해주셨구요.
빨간날 전부 근무하는데 단기여도 1.5배 받을 수 있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8-09-18 16:20
현재 법정휴일은 주휴일과 근로자의날 뿐입니다.

법정휴일을 제외한 공휴일(설날 등)은 사업장에서 따로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에 휴일로 지정해야 근로자의 휴일이 됩니다. 사업장에서 따로 정한 바가 없으면 근로자에게는 '평일'과 같으므로 휴일근로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13일을 연속으로 근무하신다고 하니 주휴수당 및 주휴일에 근로하는 날은 휴일근로수당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휴일근로수당, 연장근로수당 및 야간근로수당은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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