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임금체불된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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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25067**4
2018-09-18 10:14
0
182
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월급 1,850,000원
근무기간
퇴직, 2018년 07월 ~ 2018년 09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식당에 15일까지달 채워서 근무하고 미리 일주일전에 15일까지하게된다고 말까지 했거든요. 근데 3일이 지났는데도 월급이 안들어와요. 나올때 될수록 빨리줄거라기에 아무말도 안하고 나왔는데 이렇게시간끌줄을 몰랐네요. 어떻게 받을수있을가요?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않았어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8-09-18 10:26
근로기준법 제 36조에 의거하여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 금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즉 근로자가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내로 임금을 지급해 주어야 하는 것이므로 퇴직 후 14일까지 기다려보시고, 그 때까지 지급이 안 되면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 진정을 통해 임금의 지급을 구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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