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사장의 폭언으로 인한 퇴사를 고려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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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25105**2
2018-07-17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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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근무환경 > 폭행/폭언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시급 7,53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18년 02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안녕하세요 노무사님. 지난 2월부터 주말 저녁(6~11시 한 주 10시간)에 파리바게트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주휴수당 때문에 시간을 쪼개 총 9명의 아르바이트생이 근무중입니다. 근로계약서는 썼지만 교부받지 못했고, 야간수당없이 최저시급을 받고 있습이다.

약 반년간 일을 하며 사장님의 비정상적인 언행, 특히 다수 앞에서 사장이라는 권위를 내세운 언어폭력을 견디지 못해 일을 그만두려 하고 있습니다.
겨우 2개월간 같이 일하는 동료 직원이 3명이나 사장이나 사장 어머니의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갑자기 잘렸습니다(2명이 함께 일하는 구조입니다). 현재의 동료와 저는 지금까지 견디고 있었지만, 지난 주말 열심히 일을 했음에도 다시금 돌아오는 사장의 폭언(퇴근 시간 이후 전화나 메신저를 많이 하는데, 억지와 함께 단톡방에서 저희를 자르겠다고 난리를 부렸습니다)에 일을 그만두기로 결심했습니다.

노무사님께 질문드리고 싶은 내용은 크게 두가지입니다. 이 상황에서 저희가 사장이 그랬던 것처럼(이번주 토요일까지 일하고 그날 그만둘 생각입이다)당일 퇴직 의사를 밝힐 경우 월급에서의 불이익은 없을까요?
혹 월급을 지급받지 못할 경우 저희가 노동청에 신고를 할 수 있는지, 또 그간 받지 못한 야간수당을 받을 수 있는 궁금합니다.
그리고 추가로 만약 저희가 동네 커뮤니티에 관련 글을 올리면 저희에게 불리할까요? 사실 적시 명예훼손도 있고 하여 걱정입니다..

답답한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더운 날씨에 저희같은 사람들 도와주시느라 노고가 많으십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8-07-17 14:18

원칙적으로는 근로자도 1개월전에 사직의사를 통보하여야 하나, 사직 통보일과 급여는 무관하므로 이를 이유로 급여를 지급하지 않으면 임금 전액불 원칙에 위반되어 체불임금이 발생합니다

야간수당의 경우 5인이상 사업장만 해당이 되는데 5인이상 사업장으로 판단되므로 야간수당 지급받으실수 있습니다
단,, 커뮤니티에 글을 게재하실 경우 명예훼손등으로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수는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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