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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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nju
2018-07-15 03:45
0
80
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8,000원
근무기간
퇴직, 2018년 06월 ~ 2018년 07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안녕하세요 저는 20살(만18세) 대학생입니다.
제가 알바를 하는 곳에서 시급8000원으로 토,일 일하다가 3주정도 지나서 금,토,일로 변경되었습니다.그렇게 한 주 나가고 사장님이 점점 연락도 뜸해지시고 출근 직전에 오늘은 쉬라며 출근을 계속 미루셨습니다.저는 혹시나 하는 마음에 사장님께 사장님 저 자르시고 가게 문 닫으시는거 아니죠?라고 했을때 사장님은 그럴 일 없다고 하셨고 그 뒤로 일주일이 지나지 않아 새벽2시쯤 가게를 그만둬야할것같다며 나머지 금액도 정산해서 주겠다고 하셨는데 연락이 안됩니다.매장에 제 짐도 아직 남아있어서 메세지도 해보고 전화도 해봤지만 받지 않으십니다.6월달에 일한 임금은 제가 달라고 해서 받았는데 7월임금은 연락이 되지않아 못받고있습니다.(연락두절된지 3일차입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8-07-17 14:41
미지급된 임금이 있는 상황에서 사업주가 연락이 되지 않는다면 노동청을 통하여 해결하셔야 할것 같습니다
퇴사후 14일이 경과하면 노동청에 진정접수가 가능하오니 노동청에 방문하여 상담 및 접수 하시거나
저희 청소년 근로권익센터를 통해 노무사의 도움을 받아 진정절차를 대리하여 진행할수 있으니 도움이 필요하시면
저희 센터로 연락 주시면 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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