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퇴사 날짜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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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21559**8
2018-07-13 21:18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7,53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17년 08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8월 15일 까지 하고 그만둘예정입니다.
근무지에는 7월16일날 말할 예정인데 근무지에서
8월15일보다 일찍 그만둬달라할경우에 제가 거부할수있나요?
근로계약서에 `근로자가 개인사정으로 부득이하게 퇴직하는 경우, 퇴직을 원하는 날의 30일 이전에 퇴직원을 제출하여야 하며` 라는 문구가있어서 30일남은 16일날 말할예정이에요. 일찍그만두게되면 퇴직금을 못받게돼서 거부할수있는지 궁금합니다. 일을 더 하는것도 문제고 일찍 그만두는것도 문제입니다..
다른사람들은 그만두기 1~2주전에 말하던데 8월초에 말하는게 나을까요?
근무지에는 7월16일날 말할 예정인데 근무지에서
8월15일보다 일찍 그만둬달라할경우에 제가 거부할수있나요?
근로계약서에 `근로자가 개인사정으로 부득이하게 퇴직하는 경우, 퇴직을 원하는 날의 30일 이전에 퇴직원을 제출하여야 하며` 라는 문구가있어서 30일남은 16일날 말할예정이에요. 일찍그만두게되면 퇴직금을 못받게돼서 거부할수있는지 궁금합니다. 일을 더 하는것도 문제고 일찍 그만두는것도 문제입니다..
다른사람들은 그만두기 1~2주전에 말하던데 8월초에 말하는게 나을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8-07-16 15:24
사직의 의사표시는 자유롭게 할 수 있으나 근로계약서 30일 이전에는 의사표시를 해달라고 했기 때문에 그 이후에 하는 경우에는 사업주가 30일까지는 사직의사를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질의하신 내용은 사업주가 30일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더 당겨하라고 하는 것은 권고사직이기 때문에 받아들이지 않으면 일방적으로 할 수 없습니다. 일방적으로 미리 그만두게 하면 해고에 해당하니까요.
퇴직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1년 근속기간을 채워야 하니 사업주가 사직을 권하더라도 동의하지 않는다면 최초 요구대로 사직의사표시를 하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신 내용은 사업주가 30일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더 당겨하라고 하는 것은 권고사직이기 때문에 받아들이지 않으면 일방적으로 할 수 없습니다. 일방적으로 미리 그만두게 하면 해고에 해당하니까요.
퇴직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1년 근속기간을 채워야 하니 사업주가 사직을 권하더라도 동의하지 않는다면 최초 요구대로 사직의사표시를 하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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