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퇴사 날짜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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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21559**8
2018-07-13 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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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7,53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17년 08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8월 15일 까지 하고 그만둘예정입니다.
근무지에는 7월16일날 말할 예정인데 근무지에서
8월15일보다 일찍 그만둬달라할경우에 제가 거부할수있나요?
근로계약서에 `근로자가 개인사정으로 부득이하게 퇴직하는 경우, 퇴직을 원하는 날의 30일 이전에 퇴직원을 제출하여야 하며` 라는 문구가있어서 30일남은 16일날 말할예정이에요. 일찍그만두게되면 퇴직금을 못받게돼서 거부할수있는지 궁금합니다. 일을 더 하는것도 문제고 일찍 그만두는것도 문제입니다..
다른사람들은 그만두기 1~2주전에 말하던데 8월초에 말하는게 나을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8-07-16 15:24
사직의 의사표시는 자유롭게 할 수 있으나 근로계약서 30일 이전에는 의사표시를 해달라고 했기 때문에 그 이후에 하는 경우에는 사업주가 30일까지는 사직의사를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질의하신 내용은 사업주가 30일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더 당겨하라고 하는 것은 권고사직이기 때문에 받아들이지 않으면 일방적으로 할 수 없습니다. 일방적으로 미리 그만두게 하면 해고에 해당하니까요.

퇴직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1년 근속기간을 채워야 하니 사업주가 사직을 권하더라도 동의하지 않는다면 최초 요구대로 사직의사표시를 하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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