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퇴사하고 임금을 못받고있습니다. 근데 대표는 저를 고소하겠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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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ckpot0**8
2018-07-12 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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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237원
근무기간
퇴직, 2018년 01월 ~ 2018년 05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카페에서 직원으로 근무하다가 퇴사했습니다.
대표자와 계속 문제가 있었고 결국 월급날 전에 퇴사를 했습니다. 근데 월급날이 되도 월급이 들어오지 않았고 연락을 하니 인수인계도 없이 갑자기 그만뒀다고 손해배상금액을 빼고 주겠다고 합니다. 제가 매장을 나올당시 매장에 있는 다른 직원과 알바분들 모두에게 일하는 법 발주하는 법 등을 이미 알려준상태였습니다.
제가 퇴사하고 다른 직원들도 대표자의 문제를 못버티고 그만뒀다고합니다.
다른 직원도 퇴사 후 월급을 못받았고, 저보다 먼저 그만둔 직원도 월급을 다 못받았습니다.
(각자 퇴사의 이유가 있습니다. 대표자와 연결된 문제인데 필요하시다면 말씀드릴께요)

저를 포함한 직원이였던 3명이 노동부에 진정서를 넣은 상태인데 대표자는 처음에 저에게 고소하겠다, 손해배상금액을 제외하고 월급을 주겠다 이런 말들을 하셨고, 노동부 측에는 제가 무단결근을 한적이 있어서 계산을 하고있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제가 못받은 월급은 4월 5월치인데 3월달에도 갈등이 있어서 퇴사를 했다가 대표님이 붙잡으셔서 다시 일하게 되어서 10정도 안나갔던 적이 있습니다. 그 10일 중에는 새로운 직원에세 인수인계를 하라고 하셔서 나와서 인수인계하고, 붙잡으시면서 바로 다시 출근하면 지금까지 안나온 일수는 휴무에서 제외해서 월급에서 제외하지 않겠다고 하셨고, 다음주부터 나온다면 3일치만 제외하고 월급을 준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말동안 고민끝에 다시 일하게 되었고 3월 월급에서 3일치를 빼고 받았습니다.
여기서 남은 7일을 퇴사하니 다시 제외하겠다고 하는겁니다.
그래서 알겠으니 제외하고 달라고 했음에도 못받고있습니다.

5월 중순에 진정서를 넣고 아직까지 못받고있습니다.
거기다 지금까지 월급에서 11% 세금을 제외하고 받았는데 알고보니 국민연금, 4대보험, 다 안냈다고 합니다. 국민연금을 안낸건 우편으로 받아서 알게됬고, 혹시나해서 건강보험공단에 전화해서 확인해보니 역시나 안냈다고 합니다. 공단쪽에서는 일단 본인이 내라고 하는데 제가 내야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못받은 월급과 세금을 지급하던지 그 금액을 저에게 줘야한다고 생각합니다. 회사쪽에서 반, 본인 월급에서 반 계산해서 내는걸로 알고있기 때문입니다.

이번에는 매장으로 나와서 얘기를 하고 월급을 계산해보자고 하는데 저는 얼굴을 보고싶지 않은 상황임을 노동부에 알렸음에도 노동부 측에서는 신경쓰지말고 그냥 나가서 얘기를 하라고 하시고, 매장으로 안나오면 저를 고소하겠다고 한다고 했다며, 저는 고소를 진행해봤자 월급만 못받고, 대표자는 벌금 조금 물고 끝난다고 매장에 나가라고만 합니다.

어떻게 해야하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8-07-16 11:35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했으면 양당자가 조사를 해야 합니다. 고용노동부 담담자에게 조사를 해달라고 하고 이런 조사를 하지 아니면 별도의 민원을 제기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조사이후에 사업주가 지급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급하지 않으면 체불금품확인서를 고용노동부에서 발급받아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무료소송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사업주의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는 질문하신 분이 고의와 손해를 사업주가 증명해야 합니다. 심리적으로 위축될 수 있지만 구체적인 소송을 하면 변호사 등에 상담받아 보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너무 위축되지 마시고 당당하게 자기 권리를 주장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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