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각서작성시 주휴수당청구가 불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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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w3**5
2018-07-12 15:34
상담분야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7,530원
근무기간퇴직, 2018년 03월 ~ 2018년 06월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안녕하세요
편의점 아르바이트를했었고, 시간당 7,530원을 받기로했습니다.
전달 1일부터~말일까지 일한걸 다음달 6일에 받는형식입니다.
문제는 제가6월1일까지 일을했는데 6월달 월급을 못받았어요.
점주가 연락을 무시합니다
그리고
처음 일을시작할때 주휴수당을 받지 않기로 각서를 썼는데 그럼 주휴수당을 청구할수없나요? 알려주세요
편의점 아르바이트를했었고, 시간당 7,530원을 받기로했습니다.
전달 1일부터~말일까지 일한걸 다음달 6일에 받는형식입니다.
문제는 제가6월1일까지 일을했는데 6월달 월급을 못받았어요.
점주가 연락을 무시합니다
그리고
처음 일을시작할때 주휴수당을 받지 않기로 각서를 썼는데 그럼 주휴수당을 청구할수없나요? 알려주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8-07-16 11:10
6월 1일 근로에 대한 급여를 지급받지 못했다고 했는데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휴수당을 지급받지 않기로 사전에 합의된 것은 강행법규를 위반한 합의로써 무효가 되기 때문에 주휴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질문하신 분 26세로 청소년에 재학중인 대학생이 아니면 청소년에 해당하지 않아 성인근로자의 경우 이 번호(02-6293-6120)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주휴수당을 지급받지 않기로 사전에 합의된 것은 강행법규를 위반한 합의로써 무효가 되기 때문에 주휴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질문하신 분 26세로 청소년에 재학중인 대학생이 아니면 청소년에 해당하지 않아 성인근로자의 경우 이 번호(02-6293-6120)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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