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각서작성시 주휴수당청구가 불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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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w3**5
2018-07-12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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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
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7,530원
근무기간
퇴직, 2018년 03월 ~ 2018년 06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안녕하세요

편의점 아르바이트를했었고, 시간당 7,530원을 받기로했습니다.

전달 1일부터~말일까지 일한걸 다음달 6일에 받는형식입니다.

문제는 제가6월1일까지 일을했는데 6월달 월급을 못받았어요.

점주가 연락을 무시합니다

그리고

처음 일을시작할때 주휴수당을 받지 않기로 각서를 썼는데 그럼 주휴수당을 청구할수없나요? 알려주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8-07-16 11:10
6월 1일 근로에 대한 급여를 지급받지 못했다고 했는데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휴수당을 지급받지 않기로 사전에 합의된 것은 강행법규를 위반한 합의로써 무효가 되기 때문에 주휴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질문하신 분 26세로 청소년에 재학중인 대학생이 아니면 청소년에 해당하지 않아 성인근로자의 경우 이 번호(02-6293-6120)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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