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예비군훈련으로 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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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단하기
pwkxos
2018-07-10 13:37
0
98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
근무기간
퇴직, 2018년 01월 ~ 2018년 01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예비군훈련으로 훈련기간동안 출근이힘들것같다고 사장에게 말하자
대체인력이없다는 이유로인하여 해고를당하였습니다
이런경우에
근로기준법 병역법 예비군법 기타관련 법령및 규정에 대하여
어떤항목을 위반하였는지와 그에따른 처벌은 어떠한지 알고싶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8-07-12 18:46
위 내용은 근로기준법 제26조 위반, 향토예비군법 제10조 위반이며 처벌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6조제(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또는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근로기준법 제11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9. 5. 21., 2012. 2. 1., 2017. 11. 28., 2018. 3. 20.>

1. 제10조, 제22조제1항, 제26조, 제50조, 제53조제1항·제2항·제3항 본문, 제54조, 제55조, 제59조제2항, 제60조제1항·제2항·제4항 및 제5항, 제64조제1항, 제69조, 제70조제1항·제2항, 제71조, 제74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 제75조, 제78조부터 제80조까지, 제82조, 제83조 및 제104조제2항을 위반한 자

향토예비군 설치법 제10조【직장 보장】
다른 사람을 사용하는 자는 그가 고용한 사람이 예비군대원으로 동원되거나 훈련을 받을 때에는 그 기간을 휴무로 처리하거나 그 동원이나 훈련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향토예비군 설치법 제15조【벌칙】
⑧ 제10조를 위반하여 예비군대원에게 불리한 처우를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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