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일당 알바 급여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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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플레이
2018-07-09 23:32
1
229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일급 91,000원
근무기간
퇴직, 2018년 07월 ~ 2018년 07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익일지급이라고 명시되어 있던 공고를 보고 알바를 지원해서 하루 했습니다

저번주 수요일이였구요.

끝나고 나서도 다음날 바로 지급한다고 말했었는데 점점 미루더니 지금까지 지급을 안하네요.

답장은 하루에 한두번씩 오긴옵니다. 계속 돈이 없다는 말로만요.

더욱 짜증나는게 또 일일알바생들을 구했다는 점입니다.

지급하지도 않고 계속 이렇게 차일피일 미루다가는 답이 없는것 같아서 신고하려는데요.

방법좀 알려주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8-07-12 14:51


제대로 받지 못한 임금에 대해서는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접수가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에서 사용자에게 14일간의 임금지급 유예기간을 두고 있으므로, 퇴사일부터 14일이 지난 후에 진정접수가 가능합니다.
진정접수 방법은 온라인(고용노동부 홈페이지-민원마당) 또는 방문접수(관할노동지청 민원실)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진정접수 후 3-7일 내에 담당 감독관이 배정이 되고 사장님과 근로자에게 출석일자를 조율하여 노동청으로 출석 요청을 하실 겁니다.
사건 조사의 기간은 약 한 달 정도이며, 사건에 따라 더 걸리실 수도 있습니다.
만약 임금체불 사건을 혼자 해결하기 어렵다면, 청소년근로권익센터에서 노무사님을 배정하여 상담 및 권리구제가 가능합니다.(만24세 이하 대상, 만25세 이상인 경우에도 대학생이라면 지원가능)
노무사님과 심층 상담 후 해당 내용에 대해서 대리로 진정접수가 가능하며, 진정절차에 대해서도 함께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진정서 제출 방법
①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방문하여 신고하거나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 지방청/센터 찾기→ 지방관서>
② 인터넷을 통한 진정제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 민원신청 → 서식민원 → [임금체불진정서] → 회원가입 후 작성하시거나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신청>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1
  • 첫댓글
    구르찌르
    2018-07-12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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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고하세요 저도 얼마전에 돈백만원 다받아냇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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