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을 사대보험 떼고 준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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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22134**3
2018-07-09 19:42
1
117
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7,530원
근무기간
퇴직, 2018년 01월 ~ 2018년 04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전에 알바했던 곳에서 주휴수당을 받지못해 노동청에 진정을 넣었고 출석도하여 삼자대면을 끝냈습니다.
그런데 출석날 사장님이 주휴수당 줄건데 사대보험을 떼고 주겠다 했습니다.
저는 이미 퇴직하였고 다른 알바를 구해 거기서 사대보험을 들고 있는 상태인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제가 사대보험 떼지 않고 온전히 받고 싶다고 하면 전부 받을 수 있는건가요?
아님 사장님말대로 자기가 사대보험 떼고 주겠다하면 주는대로 받아야 하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8-07-12 14:53
월60시간 이상 일했다면 주휴수당 지급조건에도 충족하지만, 이 경우 4대보험 의무가입대상이므로 4대보험에도 가입해야 합니다.

4대보험은 이전의 근로기간에 대해 추후에 가입 가능하므로 다른 아르바이트를 하고 4대보험에 가입하고 있다 하더라도 그 이전기간의 가입에 대해서는 문제가 되지 않으며 가입될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에서 4대보험을 떼고 지급하는것이 법적으로 위반되지는 않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1
  • 첫댓글
    love4**1
    2018-08-03 0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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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 사장도 반은 내야되요. 4대보험가입했다고 거짓말 할수있으니 꼭 사이트들어가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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