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연차수당과 퇴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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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자님
2018-07-09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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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퇴직금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1,700,000원
근무기간
퇴직, 2016년 06월 ~ 2018년 06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안녕하십니까 서비스직에서 일하던 사람입니다
제가 15년 1월달에 입사해서 근무도중 본사가 달라지면서 16년 5월까지 A회사에서 근무하고 16년 6월달 날짜로 B회사에서 근무를 하였습니다
근데 A회사에서 1년 근무를 하고 나온거라 연차수당은 당연히 주어야하는거 맞죠?
A회사에서 퇴직금과 연차수당을 줘서 B회사에서는 16년 6월~ 18년 6월달 근무한 연차수당은 미지급된다고 합니다 왜죠..?
그리고 퇴직금이 삼성생명에 퇴직연금으로 되있는데 14일내에는 지급하는게 맞죠?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8-07-12 14:59
근로기준법 제 60조에 따라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
1년동안 80%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연차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만약 근로기간동안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이를 사용하지 못했다면 퇴사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정산해줘야 합니다.
또한 퇴직연금을 가입했다면, 1년미만 근로한 경우 퇴직연금은 돌려달라고 요구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퇴직연금 가입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추후에 퇴직연금을 받을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으며
퇴직연금 관련 문의는 해당 보험사에 하시는게 정확합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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