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강경원만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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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m9**2
2018-07-09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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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
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월급 3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17년 03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3월26일부터 근무 6일치는 퇴사하면 준다고 근무시작
면접볼때 사장님이 매장 몇군데 있는데 기술자도 없고
사정상 문닫고있는 매장이 있는데 생산하면서 일하면
된다고 해서 일을 시작했습니다 한곳은 제품을 받아가며
한달보름을 판매만 했으나 매출이 안좋아서 서신동 직원
과 자리를 바꿨습니다 서신동은 생산과 판매를 같이 하게
됐고 차가 있어서 자제도 운반을 하게되서 기름값좀 달라
했더니 준다해서 일하게 됐습니다 한달보름이 지날쯤
매출이 떨어지자 익산에 오픈점이 있다고 익산가서
일하라고 익산으로 와서 일을하고있습니다 열흘쯤 되자
익산사장님과 사이가 안좋아지자 짤리고 익산에서 일했으니
익산사장님한테 받으라고 하고 있습니다 깔린6일잔금도
못받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하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8-07-12 13:21

제대로 받지 못한 임금에 대해서는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접수가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에서 사용자에게 14일간의 임금지급 유예기간을 두고 있으므로, 퇴사일부터 14일이 지난 후에 진정접수가 가능합니다.
진정접수 방법은 온라인(고용노동부 홈페이지-민원마당) 또는 방문접수(관할노동지청 민원실)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진정접수 후 3-7일 내에 담당 감독관이 배정이 되고 사장님과 근로자에게 출석일자를 조율하여 노동청으로 출석 요청을 하실 겁니다.
사건 조사의 기간은 약 한 달 정도이며, 사건에 따라 더 걸리실 수도 있습니다.
만약 임금체불 사건을 혼자 해결하기 어렵다면, 청소년근로권익센터에서 노무사님을 배정하여 상담 및 권리구제가 가능합니다.(만24세 이하 대상, 만25세 이상인 경우에도 대학생이라면 지원가능)
노무사님과 심층 상담 후 해당 내용에 대해서 대리로 진정접수가 가능하며, 진정절차에 대해서도 함께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진정서 제출 방법
①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방문하여 신고하거나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 지방청/센터 찾기→ 지방관서>
② 인터넷을 통한 진정제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 민원신청 → 서식민원 → [임금체불진정서] → 회원가입 후 작성하시거나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신청>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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