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일주일일하고 짤랐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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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21783**0
2018-05-28 12:15
0
195
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
근무기간
퇴직, 2018년 05월 ~ 2018년 05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일주일 일하고 짤랐고 너무 힘들게 일했는데 세금공제 3.3% 떼고 식사제공 30분제외하는게 맞나요??
최저시급 받고 일하면서 참.. 비참하네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8-05-28 18:17
일을 해서 소득이 발생했다면 누구나 국가에 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개인소득자로 신고해 3.3%의 소득세를 공제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식사시간이 30분 실제로 있었다면, 이 시간에는 근로를 하지 않았으므로 임금이 지급되지 않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식사시간이 없었고 그 시간에 일을 했다면, 30분에 대해서도 임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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